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랴오샤오화, 초심에서 유기도형 16년, 재산 130만위안 몰수 판결

출처: 신화망 한국어판 | 2015-04-09 16:44:49 | 편집: 리상화

 시안(西安)시 중급인민법원 공식 웨이보 계정인 ‘시안중원(西安中院)’의 보도에 의하면, 4월 9일, 구이저우(貴州)성 위원회 전 상무위원, 준이(遵義)시 위원회 전 서기 랴오샤오화(廖少華)의 수뢰, 직권 남용 사건에 대한 초심 판결이 나왔다. 피고인 랴오샤오화는 초심에서 유기도형 16년, 재산 130만 위안 몰수의 판결을 받았다. (번역/ 리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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