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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사진)
[신화사 베이징 4월 23일] 푸젠(福建)자유무역시범구가 21일, 정식 현판했다. 현판 당일 제2라운드 22조항에 달하는 대표적인 개혁조치를 공개했다. 앞서 발부된 8조항의 개혁조치와 함께 푸젠자유무역구에서 이미 30조항에 달하는 정책 “알맹이”를 발부한 셈이다.
푸젠자유무역구에서 발부한 제2라운드 대표적 개혁 조치 22조항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외국인 투자에 준입 전 국민대우+네거티브 리스트 관리 모델을 도입한다. 네거티브 리스트 이외 분야의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서 등록제를 실행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설립, 변경 및 계약 규정에 대한 심사를 등록관리로 변경한다.
전자 사업자 등록증을 보급하고 등록기관의 전자 인감 도장을 찍은 후 기업에 “전자 신분”을 부여해 기업의 비지니스 거래, 행정사무 수속 취급에 편리를 제공한다.
세관 통관소 스마트 관리를 실시한다. 스마트 통관소 바코드 인식 시스템을 개조해 통관소를 통과하는 차량에 대한 자동 대조, 자동 식별, 자동 검사 등 지능화 관리를 실현한다.
세관 특수관리구역 내의 기업은 자유무역시범구에서 보세전시거래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대 타이완(臺灣)지역 엔터존 내의 농산품, 식품 등 제품에는 신속 검사, 검역 패턴을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