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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우융캉 1심 판결 무기징역

출처: 신화망 한국어판 | 2015-06-11 18:15:00 | 편집: 리상화

   [신화사 톈진 6월 11일] 2015년 6월 11일, 톈진(天津)시 제1중급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저우융캉(周永康)의 뇌물 수수, 직권 남용, 고의적인 국가비밀 유출 사건에 대해 1심 판결을 진행하고 저우융캉에 대해 무기징역을 집행, 정치권리를 종신 박탈, 개인 재산을 몰수하기로 결정했다. (번역/ 리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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