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華網韓國語 >> 기사 본문
[신화사 톈진 6월 11일] 2015년 6월 11일, 톈진(天津)시 제1중급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저우융캉(周永康)의 뇌물 수수, 직권 남용, 고의적인 국가비밀 유출 사건에 대해 1심 판결을 진행해 저우융캉의 뇌물 수수죄를 인정,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정치권리를 종신 박탈하며 개인재산을 몰수했다. 직권 남용죄에 한해 유기도형 7년을 선고하고 고의적인 국가비밀 유출죄에 한해 유기도형 4년을 선고했다. 3개 죄를 병과하여 무기징역을 집행하고 정치권리를 종신 박탈하며 개인 재산을 몰수하기로 결정했다. 저우융캉은 법정에서 법원의 판결에 복종하고 상소하지 않겠다고 표시, 사법조사에 들어간후, 사건 처리기관에서 법에 따라 사건를 처리하고 문명하게 집법했으며 사실과 도리를 지켜 중국 사법의 진보를 충분히 체현했고 그로 하여금 본인의 위법 범죄의 사실이 당의 사업에 조성한 손실을 깨닫게 하였고 사회에 엄중한 영향을 조성하여 다시한번 죄를 인정하고 죄를 뉘우친다고 표시했다. (번역/ 리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