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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새로 수정한 ‘군 기관 공문처리 업무 조례’발포 명령에 서명

출처 :  신화망 | 2017-07-17 10:10:00  | 편집 :  박금화

[신화망 베이징 7월 17일] 시진핑(習近平)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최근 새로 수정한 ‘군 기관 공문처리 업무 조례’발포 명령에 서명했다. 조례는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군 기관 공문처리 업무 조례(이하 ‘조례’)’는 중요한 군사법규이고 군대 각 급 기관의 공문처리 업무를 지도하는 기본 근거이다. 현행 조례를 수정 및 완벽화한 것은 당이 새로운 정세 하에 군을 강하게 건설하는 목표를 실현, 법에 따른 군의 관리 및 군을 엄격하게 다스리는 방침을 이행, 그리고 군의 정규화 건설을 강화하는 중요한 조치이다.

‘조례’는 총 8장에 40조항으로 구성되었고 군 기관 공문처리 업무의 원칙, 공문의 종류와 양식, 작성 규칙, 업무 프로세스와 관리 요구 등에 대해 새로운 규정을 했다. 신 조례는 군과 당정 기관 공문처리 업무의 연구 성과와 신선한 경험을 받아들였고 새로운 체제 하에 시대의 발전에 부합되는 군 기관 공문처리 업무의 발전에 대한 요구를 반영했으며 군 기관의 공문처리 업무가 더욱 과학적이고 지도역할과 타당성을 갖추게 했다.

‘조례’의 발포와 시행은 군 기관 공문처리 업무의 질과 효율의 제고에 유리, 진일보로 과학적, 제도화, 규범화된 군 기관 공문처리 업무를 추동, 당중앙과 중앙군사위원회 의사결정 내용의 현실에서의 관철 및 각 급 기관의 효율적인 직책 이행을 보증, 군의 건설과 군사투쟁 준비에 더욱 훌륭한 서비스 제공 등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 

원문 출처: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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