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충칭 1월 8일] (천궈저우(陳國洲) 기자) 충칭(重慶)시 결혼입양등기관리센터는 1월부터 안면인식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제 혼인신고도 ‘안면인식’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혼인신고 업무를 처리할 때 등기관은 정보의 정확성을 보장하고 타인이 신분증 정보를 도용하여 혼인신고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분증, 호적부 정보가 신청 당사자가 일치하는 지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새로 도입된 혼인 신고자 안면인식 시스템은 이 방면에서 역할을 발휘한다.
충칭에서 도입한 혼인 신고 ‘안면인식’ 시스템은 막강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시스템은 시술이나 쌍둥이 등의 상황에 부딪혔을 때 지문식별로 보조 검사를 진행할 수 있어 검사의 정확도를 효율적으로 높였다.
원문 출처: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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