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톈진 검찰기관, 법에 따라 쑨정차이 뇌물수수 혐의 안건에 대해 공소 제기

출처: 신화망 | 2018-02-13 10:41:25 | 편집: 리상화

[신화망 베이징 2월 13일] 기자가 2월 13일 최고인민검찰원에서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쑨정차이(孫政才) 전 제18기 중공중앙정치국 위원, 전 충칭(重慶)시 당서기의 뇌물수수 혐의 안건과 관련해 최고인민검찰원의 조사는 이미 종료, 법이 지정한 관할구역에 따라 톈진(天津)시 인민검찰원 제1분원에 이송해 심사 기소하기로 했다. 향후 며칠 내, 톈진시 인민검찰원 제1분원은 톈진시 제1중급인민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예정이다.

검찰기관은 심사 기소 단계에서 법에 따라 피고인 쑨정차이에게 향유하는 소송권리를 고지하고, 피고인 쑨정차이를 심문하고 그의 변호인의 의견도 청취했다. 톈진시 인민검찰원 제1분원의 공소 내용은 다음과 같다. 쑨정차이는 그가 중공 베이징시 순이(順義)구 위원회 서기, 베이징시 당위원회 상무위원, 시 당위원회 비서장, 농업부 부장, 중공 지린(吉林)성 위원회 서기, 중앙정치국 위원, 충칭시 당위원회 서기 등을 맡고 있는 동안의 직무상 편의를 이용해 타인에게 이익을 챙겨주고 불법적으로 타인에게서 거액의 재물을 받았으므로 법에 근거하여 뇌물수수죄로 그의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원문 출처: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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