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華網韓國語

新華網韓國語 >> 기사 본문

마쥔성 국가우정국 국장: 中서 경영하는 외국 택배업체 반드시 중국의 법률·법규를 지켜야 한다

출처: 신화망 | 2019-06-03 11:22:20 | 편집: 이매

[신화망 베이징 6월 3일] (자오원쥔(趙文君) 기자)   미국 특급배송업체 페덱스(Fedex)의 배송 오류 사건과 관련해, 마쥔성(馬軍勝) 국가우정국 국장은 신화사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택배업체는 반드시 중국의 법률·법규를 지켜야 하고 중국 기업과 고객의 합법적인 권익에 손해를 입혀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마쥔성 국가우정국 국장은 최근에 미국 페덱스가 고객의 동의 없이, 사전 고지도 없는 상황에서 함부로 고객의 택배 물품을 배송 목적지가 아닌 타지로 보내 고객의 합법적인 권익을 심하게 침해했고 택배시장 질서를 교란했으며 중국의 택배업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는 고객 투서를 접수했고 국가 관련 부서에서 입건 조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마쥔성 국장은 ‘중화인민공화국우정법’, ‘택배잠행조례’, ‘택배시장관리방법’, ‘택배서비스국가표준’ 등을 비롯해 중국의 택배업 법률·법규는 비교적 건전하다고 소개했다.  

 ‘택배잠행조례’ 제25조에 “택배 업무를 경영하는 기업은 배달 물품을 약속한 접수장소로, 약속한 접수인 혹은 접수인이 지정한 대리접수인에게 전달해야 하고 접수인 혹은 대리접수인이 현장에서 확인하도록 통보해야 하며 접수인 혹은 대리접수인은 현장에서 확인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했다.  

‘택배서비스국가표준’에도 접수인과 주소대로 현장 접수를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택배시장관리방법’에 “택배 업무를 경영하는 기업은 택배서비스표준에 따라 택배 업무 경영활동을 규범화시켜야 하고 서비스 질을 보장해야 하며 고객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해야 한다. 약속한 시간 내 배달 물품(우편물)의 배달을 완성해야 하고 택배서비스표준을 어겨 고객의 이익에 심한 손해를 입혔을 경우, 우정관리 부서는 법에 따라 조사 처벌할 것이다”라고 규정했다.  

마쥔성 국장은 이것은 고객이 택배를 발송할 때, 고객과 한 약속의 핵심내용이고 택배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은 반드시 약속한 주소로, 접수인 혹은 접수인의 대리인에게 직접 전달해야 하며 이 조항을 어기고 고객의 권익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우정 관리 부서는 조사 처벌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마쥔성 국장은 미국 페덱스에 대한 입건 조사는 택배 시장의 질서 유지에 유리하고 고객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할 수 있으며 우정·통신안전과 경제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쥔성 국장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중국의 택배 시장은 상당히 크고 발전이 빠르고 잠재력이 크며 각 국이 중국에 투자하는 것을 환영한다. 하지만, 중국의 법률·법규를 지키고 시장규칙과 계약정신을 지키는 것이 전제로 되어야 하고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정상적인 택배 업무를 저지해서는 안되며 중국 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에 손해를 입혀서는 안된다. 우리는 외국 기업이 중국의 택배업 법규를 엄격히 지키고 법에 따라 경영하며 서비스 질의 통제와 운영 관리를 강화하고 규정에 맞는 택배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진심으로 바라는 바이다.  

원문 출처: 신화사

 

추천 기사:

인터뷰: 경제 글로벌화 추세에 순응해 중국-아프리카 공동 발전 촉진—류위시 주AU 중국 사절단 단장

아시아개발은행 총재 “‘일대일로’ 건설에 참여할 용의가 있다”

기사 오류를 발견시 하기 연락처로 의견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화:0086-10-8805-0795

이메일:xinhuakorea@126.com

010020071350000000000000011100001381128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