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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의법치국으로 제도의 성숙과 정형 이뤄야

출처: 인민망 | 2019-11-15 14:52:36 | 편집: 주설송

오늘의 중국은 법치가 국가 통치의 기본 합의다. 미성년보호법 개정 초안에서 처음으로 국가적 관리와 보호를 구체화했고, 식품안전법 개정 시행조례도 곧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외국인투자법 시행조례(의견수렴안)가 사회 의견수렴에 나서는 등 이 기간 경제 사회 발전과 관련된 여러 입법 사업이 등장해 법치 중국 건설에 있어 많은 업적을 보인 동시에 전면 의법치국(依法治國: 법에 따른 국가 통치)을 위한 발걸음에 힘을 실었다.

19기 공산당 4중전회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치 시스템 견지와 보완을 통해 당의 의법치국과 의법집권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면 의법치국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 견지와 발전의 본질적 요구이자 중요한 뒷받침으로, 국가 통치 시스템과 통치력 현대화 실현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당의 집권과 국가 발전은 물론 인민들의 행복과 안녕, 당과 국가의 지속된 안정과도 관련 있다.

‘법제’에서 ‘법치’로 한 글자의 변화는 제도 시스템이 입법, 법집행, 사법, 법준수까지 망라하는 유동적 시스템으로의 전환으로, 법치 궤도 위에서 국가 통치 시스템과 통치력 현대화 추진을 의미한다. “중대한 개혁일 경우는 모두 법적 근거에 따라야 한다.” 개혁과 법치 관계를 올바르게 처리해 사회가 심각한 변혁 속에서 생기 넘치고 체계적 질서를 갖추도록 한다. “법치는 최고의 비즈니스 환경이다.” 권리 리스트와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를 구축하며 법치를 통해 비즈니스 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해 나간다. “가장 철저한 제도와 가장 체계적인 법치로 생태 환경을 보호한다.” 환경 보호법을 개정하고 환경보호 감독제도법을 구축하는 한편 법치를 통한 아름다운 중국을 지켜 나간다. 전면 의법치국은 제도 문명의 발전을 넘어 ‘법치적 사고와 법치 방식을 통한 개혁 확대, 발전 추진, 모순 해결, 안정 수호, 리스크 대처’의 통치 지혜를 보여주는 것이다.

법률은 법치국가의 중요한 무기고, 좋은 법은 선한 통치의 전제다. 더욱 적극적인 전면 의법치국 추진은 필연적으로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치 시스템 건설과 사회주의 법치국가 건설을 요구한다. 18차 당대회 이후 입법의 질적 측면이 끊임없이 향상되고 법치망도 갈수록 조밀해져 경제 사회 발전을 뒷받침하고 선도적 역할도 했다. 사회주의 법치 시스템은 갈수록 개선되어 전면 의법치국에 굳건한 기반을 다지는 동시에 선한 통치 기반에도 든든한 뒷받침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다.

전면 의법치국은 힘도 있지만 동시에 온정도 담고 있다. 민법 총칙 제정에서 민법전 각 초안 심의까지, 식약품 분야 ‘가장 엄격한 4개 요구’ 관철에서 예방접종 관리 관련 특별 입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입법안은 대중들의 가장 직접적이면서 가장 관심 있고, 가장 현실적인 이익 문제를 다루었다. 인민 이익 표출, 인민 소망 반영, 인민 권익 수호, 인민 복지 증진을 의법치국 전 과정에 담아 인민들의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을 높였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치 시스템 건설과 사회주의 법치 국가 건설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 견지와 발전의 내재적 요구다. 개혁 발전의 안정은 법치적 보호와 분리될 수 없고, 경제 사회 발전은 법치 기능에 의존하며, 백성들의 평안과 행복도 법치 수호로 가능하다. 전면 의법치국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제도가 더욱 성숙하고 정형화될 수 있도록 힘쓰고, 질적 측면의 발전과 수준 높은 통치로 인민들의 획득감을 높이고 당과 국가 사업이 더욱 비약적 발전을 거듭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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