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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베이징 2022년 동계올림픽 관련 세금 우대정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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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신화망 | 2019-11-27 15:30:46  | 편집 :  리상화

[신화망 베이징 11월 27일] (한제(韓潔) 기자) 26일 재정부, 세무총국과 세관총서에 따르면, 베이징 2022년 동계올림픽과 동계패럴림픽 및 그 테스트 이벤트를 지지하기 위해 관련 실체, 기업과 개인에 한해 기업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일련의 세금을 면제하는 우대정책을 공시일로부터 실시한다.

3개 부서는 최근에 ‘베이징 2022년 동계올림픽과 동계패럴림픽 세금 우대정책에 관한 공고’를 공동으로 발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관련된 중국 실체 중의 비거주자기업이 취득한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수입에 대해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고 올림픽 중계 서비스회사, 올림픽 채널 서비스회사, IOC TV와 시장개발 서비스회사, 올림픽 문화와 유산 재단, 관영 계시 회사 등이 취득한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글로벌 협찬계획, 글로벌 공급계획, 글로벌 특허계획의 협찬사, 공급업체, 특허업체 및 그 하청업자는 계약에 따라 베이징 2022년 동계올림픽과 동계패럴림픽 조직위원회에 지정 화물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가가치세와 소비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IOC와 관련된 실체가 베이징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와 체결한 각종 계약에 대해서는 IOC 관련 실체가 납부해야 할 인지세를 면제한다.

이밖에도, 2019년 6월 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IOC 및 그 관련 실체가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중국 경내에서 발생한, 지정된 리스트 내 화물 혹은 서비스를 구매한 지출은 영수증 및 증빙서류에 근거해 규정에 따라 상응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반납을 신청할 수 있다. IOC 및 그 관련 실체의 외국 직원, 관원, 감독, 코치 및 기타 중국에 와서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이 베이징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지급 혹은 인정한 수입을 취득 할 경우, 부가가치세와 개인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3개 부서는 IOC 및 그 관련 실체 혹은 그들이 중국 내에 설치한 기구가 임시 수입화물 방식으로 수입한 올림픽 물자를 규정된 시간 내에 해외로 반출하지 않았을 경우, 수입관세와 수입 절차에서 세관이 대신 부과하는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고 그중, 수입자동차는 새 차 가격의 90%보다 낮지 않은 금액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지만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직접 투입되거나, 파손이 생겨 해외로 반출하지 못하거나, 차량을 규정에 부합되는 기구, 실체 등에 무상으로 기증한 세가지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원문 출처: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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