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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윈난)자유무역시범구 ‘사업자등록증과 경영허가증 분리’ 개혁 시범 전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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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신화망 | 2019-12-07 09:12:47  | 편집 :  박금화

[신화망 쿤밍 12월 7일] (린비펑(林碧鋒), 딩이취안(丁怡全) 기자) 윈난성 인민정부가 얼마 전에 발표한 공문서에 따르면 윈난성은 12월1일부터 중국(윈난)자유무역시범구 쿤밍, 훙허(紅河), 더훙(德宏) 지역에서 기업 경영허가와 관련된 331개 사항의 ‘사업자등록증과 경영허가증 심사 제도 개혁’(이하 ‘증조 분리’ 개혁’)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중국(윈난)자유무역시범구 ‘증조 분리’ 개혁 전면 커버리지 시범 시행방안>은 윈난성이 인계한 중앙 차원에서 설정한 325개 항목의 기업 경영허가 관련 사항과 윈난성이 설정한 6개 항목의 기업 경영허가 관련 사항에 대해 ▲직접 심사 철폐 ▲심사비준→등록(서류제출) 변경 ▲행정기관이 서면형식으로 법률 규정 증명의 의무나 증명 조건을 당사자에게 1회 고지하고, 신청인이 서면 형식으로 약속하는 고지보증제 시행 ▲심사 비준 서비스 최적화 등 4가지 방식으로 개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라 설정 ▲필요성이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 ▲시장 메커니즘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것 ▲업종 기구 혹은 중개기관이 업계 자율관리를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것 ▲사중사후 감독관리를 통해 효과적으로 규범화 할 수 있는 기업 경영허가 관련 사항은 직접 심사비준을 철폐한다. 심사비준을 철폐한 후 기업은 소지한 사업자등록증으로 경영할 수 있다.

통관 기업의 등록·등기 등 6개 항목의 심사비준을 서류제출 사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여러 가지의 관련 증명서를 하나로 통합하는 요구에 따라 기업 등기등록 단계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고, 시장 감독관리부처가 즉시에 등록 정보를 기업 유관부처로 발송해야 한다. 유관 주무부처의 등록 처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등록 요소를 간소화하고 정보 공유를 강화해 기업 사무 처리를 편리하게 한다.

방안에 따르면 인력자원서비스 허가, 도로 화물운송 경영허가, 여행사 설립 허가 등 53개 사항에 대해 고지보증제를 실시한다. 유관 주무부처는 법에 따라 계량화·조작화가 가능하고, 부칙을 포함하지 않는 경영허가의 구체적인 조건을 정확하고 완벽하게 열거하고, 감독관리 규칙과 약속을 위반한 악결과를 기업에 1회 고지해 명확히 밝혀야 하며, 고지보증서 시범 문건을 제공해야 한다.

심사비준 서비스 최적화 사항에는 오염 배출 허가, 기동차 운전자 교육 허가, 광고 발표 등기 등 265개가 포함된다. 구내 기업이 가까운 곳에서 사무 처리를 하도록 최대한 보장하고, 경영허가 조건과 심사비준 서류를 대폭 간소화하며,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심사비준 기한을 자발적으로 단축시켜 심사비준 효율을 높이고 사무 처리 비용을 낮추라고 방안은 주문했다.

이 밖에도 윈난은 상대적으로 집중적인 행정허가권 개혁 추진, 기업 경영 관련 정보 집결 공유 강화, 사중사후 감독관리 혁신과 강화 등 여러 개의 부대 조치를 통해 ‘증조 분리’ 개혁 전면 시범 업무를 추진할 방침이다.

원문 출처: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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