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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홍콩보안법은 중국 국가주권 확실히 수호할 것—전 카자흐스탄 문화정보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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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신화망 | 2020-06-26 09:40:29  | 편집 :  박금화

[신화망 누르술탄 6월 26일] 문화정보부 장관과 대통령 고문을 지낸 카자흐스탄 전직 관료는 신화사와의 인터뷰에서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에 충분한 헌법과 법률 근거가 있는바, 목적은 중국 국가주권을 확실하게 수호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홍콩보안법 제정 문제는 중국의 내정이며, 송환법 사태는 홍콩이 국가 안보 수호 분야에 존재하는 법률 제도의 구멍과 집행 기제의 결함을 드러냈다면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헌법과 기본법에 따라 홍콩보안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구멍을 메우고 결함을 보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 전인대가 홍콩보안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국가의 통일과 안보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며, 중국이 견지하는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방침을 위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홍콩특별행정구 사법기관이 독립적인 사법권을 행사하는 것에도, 홍콩특별행정구의 고도의 자치와 시민의 기본권리 및 자유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가의 안보와 주권은 국가 발전의 기초이므로 반드시 시시각각 고도로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홍콩에 나타난 폭력 시위활동을 통해 폭력 시위자들이 일부 서구 세력의 지원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면서 어느 나라도 유사한 폭력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홍콩보안법 제정은 완전히 중국의 내부 사무이므로 어떤 국가도 간섭할 권리가 없으며, 국가주권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국제적 공감대는 마땅히 존중을 받아야 하고 준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종합적 국력이 끊임없이 상승함에 따라 중국은 현 세계의 중요한 일원으로 자리매김했다고 말했다. 미국의 일부 정치인들이 홍콩보안법을 ‘무서운’ 법률이라고 칭하는 것은 양호한 국제 관계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그는 미국이 자신의 외교 정책을 다시 돌아보고 군림하는 고자세로 세계를 깔보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문 출처: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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