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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유엔총회서 26개국 대표해 미국과 서방국가의 인권침해 비난

출처: 신화망 | 2020-10-07 10:52:44 | 편집: 박금화

[신화망 베이징 10월 7일] 장쥔(張軍) 유엔주재 중국 대사가 5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 일반 변론에서 앙골라, 앤티가바부다, 벨라루스, 부룬디, 캄보디아, 카메룬, 중국, 쿠바, 조선, 적도기니, 에리트레아, 이란, 라오스, 미얀마, 나미비아, 니카라과, 파키스탄, 팔레스타인, 러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남수단, 수단, 수리남, 시리아, 베네수엘라, 짐바브웨 등 26개국을 대표해 미국과 서방 국가의 인권침해를 비난하면서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조치의 즉각적이고 완전한 해제를 강조하고, 체계적인 인종차별에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했다.

장 대사는 “코로나19가 계속해서 모든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코로나19 대응과 회복을 실현하려면 세계적인 연대와 국제 협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는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조치가 여전히 실시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이런 조치는 ‘유엔헌장’의 취지와 원칙, 국제법, 다자주의와 국제 관계의 기본 준칙에 위배된다”면서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조치는 인권에 부인할 수 없는 영향을 초래하고, 사회·경제적 발전의 실현을 방해하며, 국가와 국민의 복지, 특히 여성과 청소년, 아동, 노인과 장애인의 복지를 저해하고 영향을 끼친다. 일방적 강압 조치는 건강권을 훼손하고 사람들의 약품, 의료기술, 장비 및 물자 획득을 방해한다. 이는 코로나19 사태에서 특히 두드러지고 있다. 유엔 고위 관료와 국제사회는 이런 조치의 심각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이미 인식했다”고 밝혔다.

장 대사는 또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2020년3월26일 유엔 사무총장이 각국의 코로나19 대응 능력을 약화시키는 제재를 해제할 것을 촉구한 것과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3월23일 발표한 보건 부처와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제재를 완화하거나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에 관한 성명을 환영한다. 우리는 또 각국이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77그룹(G77)과 중국이 개발도상국에 대한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경제 조치 사용을 해제하는 긴급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 것에 관한 성명 및 ‘비동맹 운동(Non-Aligned Movement)’의 일방적 강압 조치 규탄 및 해제 촉구에 관한 선언을 거듭 천명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유엔총회가 최근에 채택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전면적 협조’ 결의안을 환영한다. 이 결의안은 각국이 국제법과 ‘유엔헌장’에 부합하지 않는 일방적인 경제, 금융이나 무역 조치를 공포하거나 실시하지 않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우리는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조치의 인권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과 문제, 이 문제에서 인권특별보고관과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인권 관련 조약 기구의 업무를 예의주시했다. 우리는 그들이 이 문제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길 기대한다. 이를 계기로 우리는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사회 모든 구성원들의 전면적이고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대응을 보장하기 위해 일방적 강압 조치를 즉각적이고 완전하게 해제할 것을 촉구한다. 세계적 연대와 국제 협력은 코로나19를 퇴치하고 승리하는 데 있어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밝혔다.

장 대사는 ‘더반 선언과 행동계획(DDPA)’을 채택한지 20년 가까이 지났는데도 조지 플로이드 사망과 제이콥 블레이크 총격 사건이 여전히 발생해 인종차별과 경찰 폭력으로 인해 취약계층이 고통을 받고 심지어 목숨을 잃었다면서 이런 사건은 장기적으로 존재하는 고질적인 인종 차별과 경찰 폭력, 사회 불평등을 반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국가에서 소수 민족계, 특히 아프리카인 후예의 코로나19 기간 사망률이 인구 비율 대비 월등히 높다고 덧붙였다.

장 대사는 “우리는 유관 국가 이민자구치소 내 이민자의 건강 상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면서 “이는 당대 형식의 인종차별의 반영”이라고 말했다.

또 인권이사회의 ‘법 집행 인원의 과도한 무력 사용 및 기타 인권침해 행위 방지, 아프리카인 및 아프리카인 후예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 촉진과 보호’ 결의안 채택을 환영한다면서 결의안의 전면적인 이행을 촉구했다.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조치란 통상적으로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정책을 바꾸도록 하기 위해 강제적으로 취하는 경제조치를 말하는 것으로 금수 형식의 무역 제재와 국가 간 금융 및 투자 이동 차단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조치는 ‘유엔헌장’의 취지와 원칙, 국제법에 위배되며 국가의 경제 발전과 보건 능력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코로나19 사태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더욱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유엔 사무총장과 인권최고대표는 각국의 코로나19 대응 능력을 약화시키는 제재를 해제할 것을 촉구했고, 제75차 유엔총회 일반토의에서 여러 나라의 정상들도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조치 해제를 촉구했다.

원문 출처: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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