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華網韓國語
시진핑 타이임

中, 반독점 위반한 알리바바에 3조원 과징금 부과

출처: 신화망 | 2021-04-11 08:37:37 | 편집: 박금화

[신화망 베이징 4월11일] 중국 당국이 알리바바에게 182억2천800만 위안(약 3조1천124억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알리바바가 2019년 기록한 중국 역내 매출액(4천557억1천200만 위안)의 4% 수준이다.

시장감독관리총국은 10일 반독점법 47조, 49조에 근거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알리바바가 플랫폼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밝혔다.

시장감독관리총국의 조사에 따르면 알리바바는 지난 2015년 이후 자사 플랫폼에 입점한 판매자를 대상으로 다른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 입점하지 못하도록 하는 '양자택일'(二選一)을 강요해왔다.

이어 알리바바가 시장지배적 지위와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 판매자의 이탈을 막는 상벌 조치를 취했다면서, 이같은 부정한 행위를 통해 플랫폼 시장에서 우위를 점했다고 전했다.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알리바바의 이러한 행위로 인해 중국 인터넷 소매 플랫폼 서비스 시장의 공정한 경쟁이 저해됐다면서 상품 서비스의 유통과 플랫폼 경제의 혁신 발전에도 악영향을 줬다고 덧붙였다. 또 플랫폼 내 판매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했고 소비자의 이익에도 손해를 끼쳤다면서 이는 반독점법 제17조 제1항 제4호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지칭했다.

시장감독관리총국은 행정 처벌에 따라 알리바바에게 ▷플랫폼 기업의 책임 구체화 ▷내부 관리 강화 ▷판매자 및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 보장 등 구체적 시정요구가 담긴 '행정지도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어 3년 연속 시장감독관리총국에 자체 조사 및 '컴플라이언스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원문 출처:신화통신 한국어 뉴스 서비스

기사 오류를 발견시 하기 연락처로 의견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화:0086-10-8805-0795

이메일:xinhuakorea@126.com

010020071350000000000000011100001398722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