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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단기건강보험, 판매 중단된 이유는?

출처: 신화망 | 2021-05-04 10:31:48 | 편집: 주설송

[신화망 베이징 5월4일]  중국이 지난 1일부터 단기건강보험 상품 판매를 대거 중지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단기건강보험이란 보험사가 개인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1년 만기 이하 보험 상품으로 갱신이 포함되지 않은 상품을 가리킨다.

중국 은행보험관리감독위원회(은보감회)는 지난 1월 '단기건강보험 사업 관련 문제 규범화에 관한 통지'를 발표해 단기건강보험 상품 갱신 보장을 금지하고 장기건강보험으로 오인할 수 있는 '자동 갱신' '갱신 약속' '종신 한도' 등 표현을 사용해선 안 된다는 지침을 내놓았다.

이어 통지문 발표 전 보험사가 이미 승인했거나 심사 중인 단기건강보험 상품이 통지문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5월 1일부터 판매를 중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현재 많은 보험사가 단기건강보험 상품 판매를 중단한다는 발표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판매가 중단된 상품은 이미 40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닝웨이(寧威) 베이징공상대학 경제학원 부원장은 만약 단기건강보험이 자동 갱신되거나 소비자에게 갱신을 약속할 경우 장기건강보험 개념과 동일해지기 때문에 보험법에 저촉된다고 설명했다. 시장의 합법적인 질서 유지를 위해서라도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렇다면 대규모 판매 중단 사태로 인한 시장의 혼선은 없었을까?

대부분 보험사는 판매 중지로 인해 소비자 권익 보호에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일부 보험사는 '갱신 보장' '99세까지 보험 갱신' 등 문구를 내걸고 광고했기 때문에 보험 판매자와 소비자가 상품 판매 금지를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혔다.

닝 부원장은 단기건강보험 상품은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갱신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며 소비자가 관련 상품에 가입하기 전에 반드시 상품의 장단점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러한 상품 정보는 보험설계사의 설명 또는 보험 업계 홍보 자료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한계다.

이뿐만 아니라 갱신 약관에 나와 있는 애매한 표현도 논란이 되고 있다.

한 보험법 전문가는 현재 보험 약관에 '갱신 약속' '갱신 보장' 두 가지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데 두 표현이 의미하는 바가 다르다고 밝혔다.

우선 '갱신 보장'이란 어떠한 일이 발생하더라도 갱신을 보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갱신 약속'은 보험 계약 만기 후 가입자가 건강할 경우엔 갱신되지만 질환을 앓고 있을 경우 갱신되지 않는다.

문제는 소비자가 두 표현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무슨 일이 있어도 보험사가 보험을 갱신해주는 것으로 여긴다는 점이다. 사실상 보험사의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일각에선 단기건강보험의 문제점에 대해 발전 과정에서 겪는 '성장통'이라고 보고 있다.

최근 수년간 건강 보장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늘면서 보험사들이 건강보험 시장에 속속 진출하자 경쟁 역시 치열해지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중국 건강보험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15.7% 증가한 8천173억 위안을 기록하면서 기타 인보험보다 훨씬 더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보험법 전문가는 "보험사 입장에서 장기건강보험에 비해 단기건강보험의 리스크가 훨씬 적을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험사가 단기건강보험 상품을 선호하기 때문에 관련 상품 수가 많고 또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시장에 많은 혼란을 야기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닝 부원장은 판매 오도 행위가 없는지 보험 업계가 자체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험설계사 자격 요건을 까다롭게 하고 규정 위반 시 벌금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원문 출처:신화통신 한국어 뉴스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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