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華網韓國語
시진핑 타이임

中 청두시, 맛집거리 30분간 '한시적 주정차' 허용

출처: 신화망 | 2021-06-25 13:19:27 | 편집: 주설송

[신화망 청두 6월25일] 중국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시가 23일부터 진뉴(金牛)구 푸친(撫琴)거리에서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해당 앱(App)으로 QR코드를 스캔해 임시 주차를 신청하면 지정된 구역 내 도로에서 30분간 무료 주차가 가능하다.

청두시 공안국 교통관리국 관계자는 이번 시범 사업이 진행되는 거리는 음식점이 집중된 구간이라며 시범 사업 기간 동안 주정차가 30분까지 허용돼 운행의 편리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청두 교통관리국은 만약 지정되지 않은 구역에 주차하거나 주차 시간이 30분을 초과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하며 만약 법규를 두 번 이상 어길 경우 '한시적 주정차'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일 차량의 경우 '한시적 주정차'는 24시간 내 한 번만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원문 출처:신화통신 한국어 뉴스 서비스

기사 오류를 발견시 하기 연락처로 의견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화:0086-10-8805-0795

이메일:xinhuakorea@126.com

010020071350000000000000011100001310027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