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화망 베이징 1월7일] 중국 상무부는 6일 일본에 대한 이중용도(민수∙군용 겸용) 물자 수출 통제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공고를 발표했다. 해당 공고는 발표일로부터 공식 시행된다.
상무부 대변인은 일본 지도자가 최근 공공연하게 타이완 관련 잘못된 발언을 하고 타이완 해협 무력 개입 가능성을 암시했다며, 이는 중국 내정에 난폭하게 간섭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심각하게 위배한 것으로 성질과 영향이 매우 악질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 안보 및 이익을 수호하고 확산방지 등 국제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수출 통제법' '중화인민공화국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 조례' 등 관련 법률·법규에 따라 중국 측은 일본 군사 사용자, 군사 용도 및 일본 군사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기타 최종 사용자 용도의 모든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어떤 국가(지역)의 조직∙개인이라도 위 규정을 위반하고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생산된 관련 이중용도 물자를 일본의 조직∙개인에게 이전∙제공할 경우 법적 책임을 추궁할 것이다.
원문 출처:신화통신 한국어 뉴스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