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화망 파리 1월28일] 프랑스 국민의회가 26~27일 열린 회의에서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전자기기의 과도한 사용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AFP통신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프랑스 국민의회에서 찬성 130표, 반대 21표로 통과됐다. 법안은 향후 상원에 이송돼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프랑스 당국은 해당 조치가 새 학년도 개학일인 2026년 9월 1일부터 신규 등록 계정을 대상으로 적용되길 희망하고 있다. 법안이 발효되면 프랑스는 호주에 이어 SNS 금지령을 시행한 두 번째 국가가 된다.
마크롱 대통령은 SNS 플랫폼에 글을 게재하고 이것이 프랑스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한 걸음"이라고 짚었다. 보도에 따르면 새로운 법안은 고등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한편 프랑스 여론도 미성년자의 SNS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5년 8월 프랑스 여론조사 기관인 오독사(Odoxa)가 발표한 여론조사 데이터에 따르면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SNS 사용 금지를 지지한다고 응답한 프랑스 학부모는 79%에 달했다.
원문 출처:신화통신 한국어 뉴스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