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화망 미국 뉴욕 2월25일]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국(CBP)이 24일부터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수입품에 부과해 온 관세 징수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CBP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 서명한 최신 행정명령을 근거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2월 1일부터 8월 6일 사이 서명한 행정명령 및 관련 수정안에 따라 부과된 종가관세의 징수가 중단될 예정이다.
미 연방대법원은 20일 IEEPA가 대통령에게 대규모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국가(지역)에서 수입하는 상품에 대해 15%의 관세를 추가 부과하겠다고 발표해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원문 출처:신화통신 한국어 뉴스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