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당 25개 주, 트럼프 '강제노동 관세' 제소...집행 중단 요구-Xinhua

美 민주당 25개 주, 트럼프 '강제노동 관세' 제소...집행 중단 요구

출처:신화망 한국어판

2026-08-05 07:41:06

편집: 李翔华

지난해 6월 10일 미국 뉴욕의 국제무역법원(CIT) 앞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 (사진/신화통신)

[신화망 미국 뉴욕 8월 5일] 미국 25개 주가 3일 미국 정부의 관세 조치에 대해 미 국제무역법원(CIT)에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주·오리건주·애리조나주·캘리포니아주·콜로라도주·코네티컷주 등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25개 주는 최근 미 정부가 이른바 '강제노동'을 이유로 60개 국가(지역)에 관세를 부과한 행위는 위법이라면서 이를 폐지하고 사법심사 기간 동안 해당 관세 조치의 집행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소장에 따르면 미 정부는 또다시 수십 개의 국가(지역)를 대상으로 관세를 징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국 소비자와 기업의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의 최근 발표한 관세 조치는 '1974년 무역법' 제301조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며, 정부가 '강제노동'을 구실로 불법 관세 계획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징수한 관세 역시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 25개 주의 주장이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서 대통령에게 대규모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부여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CIT 역시 미 정부가 '1974년 무역법' 제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미 정부의 관세 조치로 가정 필수품, 식료품 등 생필품의 가격이 상승했다면서 이는 성실하게 일하는 미국 가정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미 정부가 법률을 무시한 채 대규모 관세를 징수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23일 공고를 통해 '1974년 무역법' 제301조에 근거해 60개 국가(지역)에 10~12.5%의 이른바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했다. 새로운 관세는 이미 24일 만료된 글로벌 수입 관세를 대체해 같은 날 발효됐다. 이에 다수 기업이 CIT에 2건의 소송을 제기하며 법원에 해당 조치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원문 출처:신화통신 한국어 뉴스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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