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화망 테헤란 8월7일] 6일 이란 파르스 통신(FNA)에 따르면 이란 의회 의장단 소속 알리레자 살리미 의원이 이란 측이 구상한 호르무즈 해협 전략 관리 방안 초안의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방안에는 적대국의 해협 통과를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겼으며 규정을 위반할 경우 화물 가치의 최대 20%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미국, 이스라엘 등의 선박은 호르무즈 해협 통과가 금지된다. 이스라엘과 관련된 군용 및 민간 화물도 이 해역을 통과할 수 없다. '저항의 축'을 겨냥한 작전에 가담한 선박이나 화물 역시 통항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이란에 손실을 끼친 국가와 개인의 경우 손해배상을 완료하기 전까지는 호르무즈 해협과 페르시아만 통항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자에 대해서는 화물 가치의 최대 20%에 해당하는 벌금 등의 처벌이 부과될 예정이다. 이란 정부는 무장 병력과 협력해 항행 안내, 선박 통항 감독, 페르시아만 안전 유지 등의 임무를 수행할 방침이다.
살리미 의원은 해당 초안이 의회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라며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과 제안을 수렴해 방안을 한층 더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문 출처:신화통신 한국어 뉴스 서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