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화망 워싱턴 8월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 '출생시민권' 적용 범위를 축소하고 이른바 '원정출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행정명령 2건에 서명했다.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에 따르면 첫 번째 행정명령은 '출생시민권'이 적용되지 않는 일부 특정 외국인의 미국 출생 자녀를 명시했다. 대상에는 '적대적 외국 세력'(미 정부가 외국 테러단체로 지정한 조직) 관계자의 자녀, 미국 내에서 근무하는 외국 외교관 자녀, '원정출산'을 위해 미국을 찾은 외국인의 자녀, 미국 내 상업적 대리출산을 통해 태어난 자녀 등이 포함됐다.
두 번째 행정명령은 미국에서 출산해 신생아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도록 하는 이른바 '원정출산'을 겨냥했다.
행정명령은 국무장관과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원정출산'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새로운 규정과 지침을 마련하도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들어 '출생시민권' 제한에 나선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백악관 복귀 직후 부모 모두 미국 시민권자나 합법적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에게 시민권을 자동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러나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6월 30일 해당 행정명령을 뒤집는 판결을 내렸다.
원문 출처:신화통신 한국어 뉴스 서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