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베이징 9월 8일]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7일 국내 산업의 신청에 따라 상무부가 올해 1월 7일부터 일본산 디클로로실란(dichlorosilane·DCS)에 대해 반덤핑 조사에 착수해 중국의 관련 법률∙법규와 세계무역기구(WTO)의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조사를 벌인 결과 예비 증거에서 수입 조사 대상 제품에 덤핑이 존재하고 관련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손해를 입었으며 덤핑과 실질적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상무부는 ‘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 조례’ 관련 규정에 따라 7일 법에 의거해 사건 예비판정 공고를 발표한다면서 일본 기업의 덤핑마진을 80.8%~99.2%로 판정했으며 임시 반덤핑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원문 출처:신화통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