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뉴욕/오타와 9월 10일] 미국 백악관은 8일(현지시간) 공고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스무트-홀리 관세법’ 제338조에 따라 일부 캐나다산 주류와 오토바이, 유제품 등의 미국 시장 진입을 금지하고, 더 많은 캐나다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포고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원문 출처:신화통신
출처:신화망 한국어판
2026-09-10 15:26:02
편집: 林静
[신화망 뉴욕/오타와 9월 10일] 미국 백악관은 8일(현지시간) 공고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스무트-홀리 관세법’ 제338조에 따라 일부 캐나다산 주류와 오토바이, 유제품 등의 미국 시장 진입을 금지하고, 더 많은 캐나다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포고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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