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베이징 9월16일] 궈자쿤(郭嘉昆)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5일 필리핀의 이른바 ‘해양 구역법’이 중국의 황옌다오(黃岩島)와 난사군도(南沙群島) 대부분의 섬∙암초 및 관련 해역을 필리핀 해양 구역에 불법적으로 포함해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영토주권과 해양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이는 불법적이고 무효하므로 중국은 단호히 반대하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원문 출처:신화통신
출처:신화망 한국어판
2026-09-16 13:50:18
편집: 林静
[신화망 베이징 9월16일] 궈자쿤(郭嘉昆)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5일 필리핀의 이른바 ‘해양 구역법’이 중국의 황옌다오(黃岩島)와 난사군도(南沙群島) 대부분의 섬∙암초 및 관련 해역을 필리핀 해양 구역에 불법적으로 포함해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영토주권과 해양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이는 불법적이고 무효하므로 중국은 단호히 반대하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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