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신장(新疆) 관련 법안 제재 명단에 中 기업 3곳 추가… 中 상무부, 강력 반발-Xinhua

美, 신장(新疆) 관련 법안 제재 명단에 中 기업 3곳 추가… 中 상무부, 강력 반발

출처:신화망 한국어판

2026-10-30 15:04:07

편집: 李翔华

[신화망 베이징 10월 30일] 미국 국토안보부가 중국 기업 3곳을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UFLPA)’ 제재 대상 명단(엔티니 리스트)에 추가했다고 발표했다. 29일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중국에는 강제노동이 존재하지 않으며 신장(新疆) 지역 각 민족 주민들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취업하고 노동하며 노동 권익도 법에 따라 효과적으로 보장받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미국 측의 관련 조치는 사실적 근거가 전혀 없으며 미국은 ‘인권’ 의제를 계속 조작하면서 ‘인권’을 구실로 일방적 보호주의와 패권주의를 자행하고 있다며 중국은 이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미국이 얼마 전 다수의 중국 실체를 소위 신장(新疆) 관련 법안의 제재 대상 명단(엔티티 리스트)에 올렸을 당시 중국이 미국 측에 엄정한 교섭을 제기하고 단호한 반격 조치를 취했음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미국은 잘못을 시정하기는커녕 중국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제재 조치를 강행하며 중국의 바이오 의약 기술 기업들을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의 이러한 조치는 양국 정상 간 합의에 정면으로 배치될 뿐만 아니라, 중·미 경제무역 관계의 안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인도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은 정치적 조작과 비방 공격을 즉시 중단하고 중국 기업에 대한 부당한 압박을 멈춰야 한다며, 중국 역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자국의 이익을 확고히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문 출처:신화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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