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베이징 10월 13일]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타이완섬 동쪽 해역에 배타적경제수역(EEZ)과 대륙붕을 보유하고 있다며, 중국이 해당 해역에서 전개하는 활동은 전적으로 중국의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 범위 내의 일로, 정당하고 합법적이며 비난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마오 대변인은 "이 해역에서 도발을 감행하고 안정을 파괴해 온 것은 결코 중국이 아니다"라며, 타이완 문제는 중국의 내정으로 그 어떤 외부 간섭도 용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대 공동성명을 철저히 준수하고 타이완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실제적인 행동으로 중·미 관계의 대국(大局)과 지역의 평화 및 안정을 수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문 출처:신화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