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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국가기구

출처: 新華網韓國語 | 2014-01-15 15:28:26 | 편집: 리상화

국가기구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기구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지방각급 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 인민정부,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이 포함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은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최고 국가권력기관이라고 규정하였다. 그 상설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이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국가 입법권을 시행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성ㆍ자치구ㆍ직할시ㆍ특별행정구와 군대에서 선출한 대표들로 구성된다. 각 소수민족도 모두 적당한 정원의 대표가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아래와 같은 직권을 시행한다. 헌법 수정, 헌법 실시의 감독, 형사ㆍ민사ㆍ국가기구와 기타 기본법률의 제정과 수정, 중화인민공화국 주석과 부주석 선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헌법 제79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ㆍ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선거한다.

선거권과 비선거권을 가진 만 45세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과 부주석으로 선거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ㆍ부주석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임기와 같으며 연임은 2기 초과 불가된다. 

헌법 제80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법률 공포, 국무원 총리ㆍ부총리ㆍ국무위원ㆍ각부 부장ㆍ각 위원회 주임ㆍ감사장(审计长)ㆍ비서장을 임면, 국가 훈장과 명예 칭호를 수여, 특사령 발포, 긴급 상태 선포, 전쟁 상태 선포, 동원령 발포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은 중화인민대공화국을 대표하여 국사 활동을 진행하며 외국 외교 사절을 접견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주외 전권 대표를 파견하거나 소환하고, 다른 국가와 체결한 조약과 중요 협정을 비준하거나 폐기한다. 

헌법 제82조 중화인민공화국 부주석은 주석의 공작을 협조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부주석은 주석의 위탁을 받아 주석의 부분 직권을 대행할 수 있다.

헌법 제83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ㆍ부주석은 차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주석ㆍ부주석을 선발할때 까지  직권을 시행한다.

헌법 제84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이 공석일 경우, 부주석이 주석 직위를 이어 받는다. 

중화인민공화국 부주석 공석 될 때 전국인민대표대회 통해 보권선거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ㆍ부주석이 모두 공석일 경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보궐선거를 한다. 보궐선거 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이 일시 주석 직위를 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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