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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인민대표대회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최고 국가권력기관이라고 규정하였다.그 상설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이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국가 입법권을 시행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성ㆍ자치구ㆍ직할시ㆍ특별행정구와 군대에서 선출한 대표들로 구성된다.각 소수민족도 모두 적당한 정원의 대표가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직권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아래와 같은 직권을 시행한다.
1)헌법수정
2)헌법실시의감독
3)형사ㆍ민사ㆍ국가기구와기타기본법률의제정과수정
4)중화인민공화국 주석과부주석의선거
5)중화인민공화국주석의지명에의해국무원총리의인선을결정한다.국무원총리의지명에의해국무원부총리,국무위원,각 부부장,각위원회주임,심계장(审计长),비서장의인선을결정한다.
6)중앙군사위원회주석을선거한다.중앙군사위원회주석의지명에의해중앙군사위원회기타구성인원의인선을결정한다.
7)최고인민법원원장선거
8)최고인민검찰원검사장선거
9)국민경제및사회발전계획과계획집행상황의보고를심사와허가.
10)국가의예산및예산집행상황의보고를심사와허가
11)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의부적당한결정을바꾸거나취소한다.
12)성ㆍ자치구ㆍ직할시의설립을허가한다.
13)틀별 행정구의설립및그제도를결정한다.
14)전쟁과평화문제를결정한다.
15)최고국가권력기관이행사해야하는기타직권
(번역/서위교정/리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