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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사 베이징 3월 4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로 약칭) 제3차회의가 3월 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뉴스브리핑을 개최했다. 푸잉(傅瑩) 전인대 대변인이 이번 회의의 관련 상황을 소개하고 국내외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했다.
푸잉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2년이래 이미 39명의 전인대 대표가 기율 위반 또는 위법으로 대표 자격이 정지되었다. 이는 한면으로 중국이 현재 강력하게 반부패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다른 한 면으로는 대표에 대한 감독의 효과를 강화했음을 반영한다. 국제 형사 사법 협력을 강화하여 부패분자가 하늘가와 바다 끝까지 도망친다 해도 법적 제재를 받아야 한다.
푸잉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중국에서 개혁을 추진하되 큰 반복과 실수가 없게 하려면 왕왕 먼저 실행하고 먼저 시험하여 복사하고 일반화 시킬수 있는 경험을 탐색하고 이 기초상에서 법율을 제정하고 일반화 하여 개혁을 질서있게 추진해야 한다.
푸잉은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입법법 수정안 초안의 내용은 매우 풍부하다. 그 중에 인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하나의 규정을 증가했다. 즉 국무원 부서와 지방 정부에서 어떤 규정을 제정할 때, 법율, 법규 의거가 없는 것은 공민의 권리를 감손해서는 안되며 공민의 의무를 마음대로 증가해서도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