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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사 베이징 7월 2일] 1일, 주 중국 칠레대사관은 유효 기간이 6개월 이상에 달하는 미국 혹은 캐나다 비자(통과 사증은 제외)를 소지한 중국 공민에 한해서는 7월1일부터 칠레 방문시 무비자로 입국해 관광 혹은 비지니스 활동을 진행하도록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중국 공민은 칠레에서 일방적 비자혜택을 향수하는 첫 국적별 대상이다.
이와 동시에, 중국과 칠레가 체결한 여행 및 비지니스 비자의 비자비용 상호면제 협의는 오늘부터 정식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중국과 칠레의 비자비용 상호면제 협의는 리커창(李克強) 중국 국무원 총리가 올해 5월에 칠레 방문 시 미첼 바첼레트 칠레 대통령과 공동으로 확인하고 서명한 것이다. [글/ 신화사 기자 르완샹(欒翔), 번역/ 신화망 한국어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