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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화장품 판매시 중문 설명 없어...中 두 상가 수만위안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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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신화망 한국어판 | 2015-08-24 09:47:48  | 편집 :  전명

(자료 사진)

   [신화사 베이징 8월 24일] 중국닝버망(中國寧波網)에서 보도한 데 따르면 최근 츠시(慈溪)시 시장감독관리국에서 법에 따라 수입화장품 불법 경영 사건 두건을 수사했으며 각 종 수입 화장품 54건을 몰수, 벌금액이 수만위안에 달했다. 그중 수사받은 한 화장품 상가의 물품 반입 통로는 전부 매장주인인 루(魯)여사가 관광차 한국을 찾는 친구들에게 부탁해 구매대행 형태로 화장품을 국내로 반입해 판매하는 것이였다. 집법인원들은 이런 유형의 수입화장품은 전부 비준과 점검을 받지 않은, 중문 라벨이 없는 제품임을 발견했으며 이는 《화장품위생감독조례(化妝品衛生監督條例)》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상가들에서 판매를 중단해줄 것을 명했고 그 진열대 위의 상품을 전부 몰수, 10000위안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했다.

   또 다른 화장품 상가에서 경영하는 수입화장품에도 관련 중문 라벨이 부착되지 않은 상태였다. 집법인원들은 곧 김선생 매장에 있는 나머지 제품들을 몰수하고 2000위안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했다. 집법인원들은 규정에 따라 수입 화장품 라벨, 설명서, 소포장에 마땅히 밝혀져야 할 내용에는 반드시 중문 기록이 있어야 한다고 주의를 환기시켰다.(번역/ 신화망 한국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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