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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4일, ‘개발권리선언’통과 30주년기념국제세미나”가 베이징에서 개막했다. 류치바오(劉奇葆) 중공중앙정치국 위원,중앙서기처 서기, 중앙선전부 부장이 세미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축하편지를 낭독하고 또한 축사를 했다.[촬영/신화사 기자 셰환츠(谢环驰)]
2016년 12월 4일과 5일 "개발권리선언"통과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국제세미나가 베이징에서 열렸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세미나에 축하편지를 보내고 중공중앙정치국 위원이며 중앙서기처 서기인 류치바오(劉奇葆) 중앙선전부 부장이 참가해 축사를 발표했다.
중국국무원 보도판공실과 외교부가 공동 주최한 세미나에는 40여개 국가와 지역, 국제기구에서 온 150여명 대표가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렸다.
세미나 참석 대표들은 30년전 유엔이 통과한 "개발권리선언"은 인류사회발전 추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대표들은 중국을 망라한 개발도상국가가 자국 인민의 개발권리 보장 면에서 이룩한 성과를 높이 평가했으며 "개발권리선언"과 새 천년 개발목표, 2030년 지속가능발전행정 추진에서 논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충분히 긍정했다.
대표들은 평화와 발전은 여전히 오늘날 세계의 주제라며 현재 발생한 세계의 많은 문제 또한 아직 발전을 채 이루지 못한 탓이라고 지적했다.
대표들은 '발전 공유: 각 국 인민에 더욱 많은 복지를 마련해주자'라는 주제로 깊이 사고하고 토론한 끝에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발전은 인류사회의 영원한 주제로써 개발권리는 보편적이고 박탈해서 안되는 인권이다.
-개발권리는 종합적인 기본인권으로써 다른 분야 구체적인 인권에 관통된다.
-개발 권리는 개인 인권인 동시에 단체 인권으로써 모든 개인과 단체는 개발권리를 누릴수 있으며 더욱 전면적인 발전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지속가능발전 자체가 개발권리에 속하며 국가와 사회, 개인은 지속가능발전을 책임질 의무와 책임이 있다.
-개발권리는 각 국 인민 모두 누리고 향유해야 한다. 각 국은 개발을 확보하고 개발과정의 장애물 제거 면에서 상호 협력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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