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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2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회의(약칭: 12기 전인대 5차회의)는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저우창(周强) 최고인민법원 원장이 최고인민법원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촬영/ 신화사 기자 리타오(李涛)]
[신화망 베이징 3월 12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회의(약칭: 12기 전인대 5차회의) 제3차 전체회의가 12일 오전에 열린 가운데 저우창(周強) 최고인민법원 원장의 최고인민법원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저우창 원장은 최고인민법원은 2016년에 22,742건의 안건을 접수했고 그중 20,151건은 심사·판결을 내렸으며 동기대비 각각 42.3%와 42.6% 증가했다고 소개했다.
저우창 원장은 또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작년, 각 급 법원에서는 4.5만건, 6.3만명의 공금횡령과 뇌물수수 안건을 심사·판결했고 그중 피고인이 전 성(부)급 간부였던 사람은 35명, 청(국)급 간부였던 사람은 240명 이었다.
작년, 각 급 법원에서는 6,899건의 대외 비즈니스 안건과 1.6만건의 해사(海事) 안건을 심사·판결했다. 법에 따라 ‘가브리엘’호 해난구조계약 분쟁을 심사했으며 국제공약을 정확하게 해석했고 해양법치의 개선을 추진했다.
작년에 1.9만건의 홍콩·마카오·타이완(臺灣) 및 화교와 관련된 안건을 심사·판결했고 1.1만건의 홍콩·마카오·타이완과 관련된 사법 협조 요청 혹은 위탁사항을 해결했다.
원문 출처: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