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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회 수권 발표) 13기 전인대 1차회의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출처: 신화망 | 2018-03-12 16:16:13 | 편집: 이매

[신화망 베이징 3월 12일] 13기 전인대 1차회의는 11일 오후 인민대회당에서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개정안’을 표결 통과시켰고 장더장(張德江) 위원장이 12기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위탁으로 발표한 전인대 상무위원회 업무 보고를 청취했다.

시진핑(習近平), 리커창(李克强), 리잔수(栗戰書), 왕양(汪洋), 왕후닝(王滬寧), 자오러지(趙樂際), 한정(韓正) 등이 회의에 참석했다.

회의에 출석해야 할 대표는 2,980명, 실제 출석한 대표는 2,964명, 결석한 대표는 16명, 출석 인원수가 법정 인원수에 부합되었다.

왕천(王晨) 대회 주석단 상무주석이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 참석한 대표들은 표결을 통해 우선 35명 대표로 구성된 총감표인, 감표인 명단을 통과시켰다. 왕사오펑(王少峰), 양옌(楊豔)이 총감표인으로 선출되었다. 13기 전인대 1차회의 의안 표결 방법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헌법 개정안 초안에 대한 표결은 무기명 방식을 취했고 전체 대표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할 수 있다. 약 40분간의 표 발급, 표 내용 기입, 투표, 표수 통계를 걸쳐 15시 51분, 실무자가 찬성 2,958표, 반대 2표, 기권 3표인 표수 통계 결과를 발표했다.

왕천이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선포하자 회의장은 일시에 뜨거운 박수소리가 울려퍼졌다.

13기 전인대 1차회의 주석단은 11일 헌법 개정안을 발표 및 실시한다고 공고를 발포했다.

12기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위탁으로 장더장 위원장이 대회에서 전인대 상무위원회 업무 보고를 발표했다.

장더장 위원장은 7가지 면에서 지난 5년간 업무를 돌이켜보았다.

첫째, 중점 분야의 입법을 강화했고 헌법을 핵심으로 한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률체계를 완벽화시켰다.

둘째, 입법의 인도와 추동 역할을 발휘하고 중대한 개혁에 법적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개혁의 순조로운 실시를 확보했다.

셋째, 감독 업무 체제를 개선하여 헌법과 법의 실시 및 ‘일부양원(一府兩院, 일부: 인민정부, 양원: 인민 법원과 인민 검찰원)’ 업무에 대한 감독을 강화했다.

넷째, 대표 업무를 심화 및 확대하고 대표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했다.

다섯째, 인민대표대회 제도를 개선 및 발전시켜 국가 정권건설과 당의 장기집권의 기반을 단단히 다졌다.

여섯째, 전인대의 대외교류를 강화하여 중국 특색 대국외교를 성원했다.

일곱째, 전인대 및 그 상무위원회 내 당의 건설을 추진하고 법에 따른 직책 이행의 능력과 수준을 끊임없이 향상시켰다.

장더장 위원장은 다섯개 면에서 지난 5년간의 업무에 대한 소감을 개괄했다. 

첫째, 중국공산당의 영도는 인민대표대회제도의 본질적인 요구이자 가장 큰 우세이고 반드시 시진핑(習近平) 동지를 핵심으로 한 당중앙의 집중·통일된 영도를 확고부동하게 견지해야 한다. 

둘째, 당의 지도사상은 인민대표대회제도를 견지 및 완비화시키는 과학적인 지도와 행동지침이고 반드시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전면적으로 관철해야 한다. 

셋째, 인민대표대회제도는 중국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되는 중요한 채널이고 권리행사를 실현하는 최고 형식이며 반드시 인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점을 나라의 정치생활과 사회생활 속에서 확실하게 관철해야 한다. 

넷째, 전면적인 의법치국(依法治國·법에 의해 나라를 다스리다)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본질적인 요구 및 중요한 보장이고 반드시 전면적적인 의법치국 과정에서 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의 중요한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다섯째, 인민대표대회제도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제도의 중요한 구성부분이고 반드시 추호의 흔들림없이 인민대표대회 제도를 견지하고 시대 흐름에 발맞춰 끊임없이 개선해야 한다.  

장더장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2018년은 19차 당대회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 이행하는 첫해이자 13기 전인대 및 13기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법에 따라 직책을 이행하는 첫해이기도 하다. 12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장회의는 원칙상 2018년 상무위원회 업무의 중점과 입법, 감독 업무계획을 통과시켰고 앞으로 1년간 업무에 대해 초보적인 배치를 했다. 첫째, 입법 업무를 계속해서 강화한다. 둘째, 감독 업무를 계속해서 강화한다. 셋째, 대표 업무를 계속해서 강화한다.

원문 출처: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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