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華網韓國語

新華網韓國語 >> 기사 본문

習 중앙군사위주석, "중국인민해방군군사훈련감찰조항"에 서명

출처: cri | 2019-02-12 10:01:49 | 편집: 주설송

시진핑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일전에 명령에 서명하고 "중화인민해방군 군사훈련감찰조항(잠정실행)"(이하 "조항"으로 약칭)을 발표했다. 이 조항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실행된다.

"조항"은 우리 나라 군대군사훈련감찰영역의 첫 법규로 도합 10장 61조항입니다. "조항"은 군사훈련감찰의 직책권한과 업무중점을 명확히 했으며 군사훈련감찰의 조직실시 방식과 방법, 절차를 규범화하고 군사훈련 각 차원, 각 영역을 포함하고 군사훈련 전반 과정을 아우르는 군사훈련 감찰조직 운행모델을 구축했다.

"조항"은 당기율과 군기에 근거하여 군사훈련 법규 및 규율위반문제의 인정기준을 세분화하고 권력이 있으면 책임이 있고 책임은 반드시 짊어지며 실책시 반드시 추궁한다는 선명한 방향을 확립했으며 전군이 지속적으로 훈련과 실전 일체화를 추진하고 꾸준히 훈련작풍건설을 추동하는 것을 감독함으로써 전쟁대비 업무를 단단히 틀어쥐는데 유력한 제도적인 담보를 제공했다.

 

기사 오류를 발견시 하기 연락처로 의견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화:0086-10-8805-0795

이메일:xinhuakorea@126.com

01002007135000000000000001110000137815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