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習주석, 개혁발전과 업무추진에 양호한 법률환경 마련해야

출처: cri | 2019-02-26 09:15:08 | 편집: 주설송

중국공산당 중앙 총서기, 국가주석, 중앙 군사위원회 주석인 시진핑(習近平) 중앙 전면 의법치국 위원회 주임이 25일 오후 베이징에서 중앙 전면 의법치국 위원회 제2차 회의를 주재하고 중요한 연설을 발표했다.

시진핑 주석은 개혁개방 40년간의 경험은 우리들에게 개혁발전과 안정의 제반 업무는 법치를 떠날수 없으며 개혁과 개방이 심도 있게 추진될수록 법치를 더 강화해야 함을 알려준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 주석은 법치건설의 계획을 보완하고 입법엄무의 품질과 효익을 향상하며 개혁과 개방을 보장하고 조화롭고 안정된 사회환경을 조성하며 섭외 법치건설을 강화해 개혁발전의 안정된 업무추진에 좋은 법률적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중국공산당 중앙 정치국 상무위원인 리커창 중앙 전면 의법치국 위원회 부주임과 율전서, 왕호녕 등이 회의에 참석했다.

회의는 중앙 전면 의법치국 위원회는 설립이래 당의 영도하에 전면 의법치국 중점 업무를 적극 추진했으며 위원회가 확정한 연간 업무를 기본 완수하고 민생의 보장과 개선에 관한 중요한 법률이 육속 출범되었으며 법치정부의 건설이 참답게 추진되고 사법체제의 개혁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며 법치사회의 건설이 전면적으로 심화되고 전면 의법치국이 새로운 출발을 했다고 지적했다.

회의는 고품질 발전을 이룩하면 고품질 입법이 필요하다며 중점 분야의 입법을 적극 추진하고 과학입법과 민주입법, 의법입법을 심도 있게 추진하며 입법의 품질과 효율을 향상하고 헌법을 핵심으로 하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률체계를 끊임없이 보강하며 비교적 완벽한 당내 법규제도체계의 형성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회의는 전면의법치국을 추진하는데서 법치국가와 법치정부, 법치사회 일체화 건설을 견지해야 하며 중점 과업인 법치정부의 건설은 법치국가와 법치사회의 건설에서 견인역할을 한다고 했다.

회의는 법치는 가장 좋은 경영환경이라며 입법과 법집행, 사법, 법준수 등 여러 과정에서 평등보호를 시행해 여러가지 시장주체의 재산권과 합법적인 권익을 법에 의해 평등하게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는 역외적용의 중국의 법률체계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섭외 법치전문인력의 양성을 강화하며 섭외법률서비스를 적극 추진하고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의식을 강화해 수준이 높은 대외개방을 보장하고 이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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