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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중앙, ‘중국공산당 당내 법규 제정 조례’ 및 ‘중국공산당 당내 법규와 규범성 문건의 등록 심사 규정’, ‘중국공산당 당내 법규 집행책임제 규정(시행)’ 인쇄 발부

출처: 신화망 | 2019-09-16 09:51:01 | 편집: 박금화

[신화망 베이징 9월 16일] 최근 중공중앙이 수정을 거친 ‘중국공산당 당내 법규 제정 조례’(이하 ‘조례’), ‘중국공산당 당내 법규와 규범성 문건의 등록 심사 규정’(이하 ‘등록 심사 규정’)과 새로 제정한 ‘중국공산당 당내 법규집행 책임제 규정(시행)’(이하 ‘법규집행 책임제 규정’)을  인쇄 발부한 동시에, 각 지역과 각 부서에서 착실히 집행할 것을 요구하는 통지를 내렸다.

통지 요구는 다음과 같다. 각 지역과 각 부서는 시진핑(習近平)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로, 당장의 기본원칙을 견지하고, 전면적인 종엄치당(從嚴治黨· 당을 엄하게 다스리다)과 규정에 따른 당의 관리를 추진하고, 직책 범위 내에서의 당내 법규·제도 건설을 철저히 잘 해나가야 한다. ‘조례’를 기본으로 당내 법규 제정 업무를 잘 추진해야 하고 질의 향상이란 이 관건적 포인트를 잘 잡고 ‘공급측 구조개혁’ 제도를 잘 수립해야 하며 제도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한다. ‘등록 심사 규정’을 착실히 집행해야 하고 안건은 반드시 등록, 등록은 반드시 심사, 착오는 반드시 시정 등을 견지함으로써 당내 법규와 당 정책의 통일성, 권위성을 수호해야 한다. ‘법규집행 책임제 규정’을 엄격히 이행해야 하고 각 급 당조직과 당원 지도간부들은 반드시 법규를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는 이념을 확고히 수립함으로써 당내 법규를 집행하는 정치적 책임을 지고 나가야 한다. 각 지역과 각 부서가 관철 집행 과정에서 발견한 중요한 상황과 제출한 건의는 제때에 당중앙에 보고되어야 한다. 

원문 출처: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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