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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홍콩 ‘복면금지규례’ 제정…5일 0시부터 발동

출처: 신화망 | 2019-10-05 09:27:19 | 편집: 주설송

(社会)香港订立《禁止蒙面规例》 5日零时起生效实施 

10월4일, 캐리 람 中 홍콩특구 행정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복면금지규례(복면금지법)’가 5일부터 발효돼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캐리 람 홍콩특구 행정장관은4일 특별행정회의를 소집해 행정회의와 함께 사회의 질서를 조속히 회복시키고 폭력과 혼란을 제지하기 위해 ‘긴급정황규례조례(긴급법)’를 인용해 ‘복면금지규례’를 제정하기로 결정했다. [촬영/신화사 기자 뤼샤오웨이(呂小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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