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華網韓國語 >> 기사 본문
출처: 신화망 | 2019-10-05 09:27:19 | 편집: 주설송
10월4일, 캐리 람 中 홍콩특구 행정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복면금지규례(복면금지법)’가 5일부터 발효돼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캐리 람 홍콩특구 행정장관은4일 특별행정회의를 소집해 행정회의와 함께 사회의 질서를 조속히 회복시키고 폭력과 혼란을 제지하기 위해 ‘긴급정황규례조례(긴급법)’를 인용해 ‘복면금지규례’를 제정하기로 결정했다. [촬영/신화사 기자 뤼샤오웨이(呂小煒)]
원문 출처: 신화사
기사 오류를 발견시 하기 연락처로 의견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화:0086-10-8805-0795
이메일:xinhuakorea@126.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