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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망 베이징 1월 8일]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가 최근에 국무원령에 서명하고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하는 ‘농민공 임금 지불 보장 조례’(아래 ‘조례’)를 발표했다.
당중앙과 국무원은 농민공 임금 체불 문제의 해결을 고도로 중요시하고 있다. 농민공 임금 지불 행위를 규범화시키고 농민공이 제때에 충분한 액수의 임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조례’는 주체 책임의 확정, 임금 지불 행위의 규범화, 체불 임금 청산 책임의 명시, 중점 분야 관리 조치의 구체화, 감독관리 수단의 강화 등 면에서 농민공 임금 지불 보장에 관한 규정을 했다.
원문 출처: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