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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망 홍콩 1월 10일] 미 국회 및 행정 당국 중국위원회가 발표한 리포트에 홍콩을 언급한 내용이 들어있는 사안과 관련해, 9일 홍콩특별행정구 정부 대변인은 특별행정구 정부는 ‘홍콩 인권과 민주주의 법안’이 미국의 법으로 성문화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하고 미국이 홍콩측이 여러 번 제기한 우려사항을 무시한채 법안을 미국의 법으로 성문화한 것에 큰 유감을 표한다며 법안은 분명 홍콩특별행정구 내부사무를 간섭했고 아무런 근거도 없으며, 폭력적 시위자들에게 착오적인 메시지를 전달해 홍콩과 미국의 관계 및 이익을 파괴했다고 말했다.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기본법에서 홍콩특별행정구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갈라놓을 수 없는 한 부분이라는 것을 똑똑히 규명했다. 모든 ‘홍콩독립’ 주장은 모두 기본법에 대한 공공연한 위반이고 국가주권, 국가안전과 영토의 완전함에 직접적인 손해를 주었으며, ‘일국양제’의 전면적인 관철·이행을 위배했고 홍콩특별행정구가 기본법에서 명확히 열거한 헌법과 법률의 기초를 파괴했다. 관련 국제인권공약 혹은 법정 사례에서 이미 언론자유가 절대적인 것이 아님을 명확히 지적한 바가 있다.
마지막으로, 대변인은 외국 국회는 어떤 식으로든 홍콩특별행정구 내부사무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천명했다.
원문 출처: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