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카이로 5월 27일] “국가 안보가 심각한 위협을 받을 때 법적 수단으로 통해 자국의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보호하는 것은 모든 독립 주권국의 권리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가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 안보를 수호하는 법률제도와 집행 메커니즘을 수립 및 보완하기로 결정한 것은 국가 안보를 지키고 홍콩의 장기적인 안정과 번영, 발전을 확보하는 중요한 조치로 합리적이고 합법적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이집트 중국 문제 전문가가 신화사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주중이집트상공회의소 사무총장인 그는 중국 발전에 오랫동안 주목해 왔다. “양회가 헌법과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에 따라 국가 안보를 수호하는 분야의 법률 제도를 보완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는 현재 홍콩 정세 대응에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국가 안보가 없으면 안정과 발전도 말할 수 없다.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가 국가 안보 수호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국가 안보가 보장되어야만 홍콩의 번영과 안정이 비로소 보장받을 수 있다.”
현재 정세에서 중국 중앙정부가 국가 안보를 수호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법률 제도와 집행 메커니즘을 수립 및 보완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추세이며, 이런 조치는 기본법과 ‘일국양제’를 비롯해 홍콩 시민의 합법적인 권리와 자유, 그리고 홍콩의 장기적인 안정과 번영, 발전을 더 잘 수호할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또 헌법과 기본법은 홍콩에서 ‘일국양제’ 실천의 헌제 기초를 구성한다면서 기본법은 반포 30년 동안 홍콩의 장기적인 번영과 안정을 확보하는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국제 사회의 광범위한 인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아시아 금융위기나 국제 금융위기, 사스(SARS·중증급성호흡증후군)나 코로나19의 결정적인 순간에 중국 중앙정부는 항상 제때 도움의 손을 내밀어 총력을 다해 홍콩이 위험과 도전을 해결하도록 도왔다면서 “중국은 홍콩이 경제, 사회 위기에 대응하는 강한 보장과 강력한 뒷받침으로 홍콩은 중국의 분리할 수 없는 일부분이며, 홍콩의 번영과 안정은 국가의 지원을 벗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
원문 출처: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