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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홍콩 국가안보법 제정은 필요하고 시급하다—싱가포르 유명 변호사 중팅후이

출처: 신화망 | 2020-05-28 09:39:04 | 편집: 리상화

[신화망 싱가포르 5월 28일] 싱가포르의 유명한 변호사이자 중팅후이(鐘庭輝) 로펌의 중팅후이 변호사는 얼마 전 신화사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국가 차원에서 홍콩특구의 국가 안보를 수호하는 법률 제도와 집행 메커니즘을 수립 및 보완하는 것은 필요하고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6개월 간 외국의 세력이 일부 반중 홍콩 폭력 분자를 조종해 파괴나 분열 활동을 감행하면서 홍콩 시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이 침해를 받았다면서 이는 홍콩의 국제적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뿐 아니라 홍콩 시민의 정상적인 생활도 보장받을 수 없게 했다고 말했다.

그는 홍콩의 추세 발전은 홍콩의 현법률이 외래 세력이 홍콩 법치에 대해 간섭하고 유린하는 것에 대해 대항할 수 없어 홍콩의 안전과 안정, 번영을 보장할 수 없음을 표명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더 빠르고 강력하게 법을 제정해 홍콩의 장기적인 안정과 번영, 발전과 인민의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과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에 따라 중국 전인대는 홍콩 국가안보법을 수립 및 보완할 권리가 있으며, 이것이 기본법의 틀에서 벗어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중 ‘일국’은 기초이고 가장 기본적인 준칙이라면서 ‘일국’이 없으면 ‘양제’를 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얼마 전에 전인대의 이 결정이 겨냥하는 것은 극소수의 국가 안보를 해치는 행위로 홍콩의 고도자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고, 홍콩 시민의 권리와 자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며, 홍콩에서 외국 투자자의 정당한 권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팅후이 변호사는 홍콩은 국제 무역과 금융 허브로 국가 안보법을 조속히 제정해 홍콩의 안정과 법치를 수호해야만 비즈니스계 인사들의 투자와 경제무역 활동을 보장할 수 있고, 홍콩의 국제 무역과 금융허브의 위상을 공고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원문 출처: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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