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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망 홍콩 6월 2일] 1일, 홍콩 주재 외교부 관공서 대변인이 미국이 ‘일국양제’와 고도로 된 홍콩의 자치에 먹칠하는 것은 고의적인 사실왜곡이고 미국의 제재 협박은 홍콩 동포를 비롯한 중국 인민의 의지를 굽힐 수 없으며 위대한 부흥으로 매진하는 중화민족의 힘찬 발걸음을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홍콩이 조국에 반환된 이래, 중국 정부는 시종일관 ‘일국양제’, ‘홍콩인이 홍콩 관리’, 고도로 된 자치 등 방침을 확실히 관철했고 엄격히 헌법과 기본법에 따라 사무를 처리했으며 홍콩인은 법에 따라 유례없는 광범한 권리와 자유를 누렸다. ‘일국양제’의 실천이 전 세계가 인정하는 성취를 이룩했다.
대변인은 이어 다음과 같이 말했다. 홍콩의 국가안보 입법은 합리적이고 합법적이며 중국의 내정과 주권이다. 입법의 목적은 국가안보법 차원에서의 홍콩특별행정구의 부족점을 보완하고 ‘일국양제’를 더욱 잘 관철하며 홍콩의 장기적인 번영과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이 홍콩의 국가안보 입법을 극력 방해하는 것은 홍콩 사무와 중국 내정에 대한 적라라한 간섭이고 국제법 원칙과 국제관계 기본준칙에 대한 난폭한 유린이며, 홍콩 동포를 비롯한 중국 인민은 이를 결연히 반대하고 국제사회도 갈수록 미국의 이중기준과 사악한 속셈을 똑똑히 인식하게 될 것이다.
대변인은 또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미국은 홍콩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다. 사실상, 홍콩의 국가안보 입법은 홍콩사회 주류 여론의 광범한 지지를 받았고 사회 각 분야는 국가안보 입법의 합법성, 필요성과 절박성에 강한 공감을 밝혔다. 13기 전인대 3차회의가 절대적 다수표로 관련 규정을 통과했다는 점에서 홍콩의 번영·안정과 ‘일국양제’를 수호하려는 홍콩 동포를 비롯한 14억 중국 인민의 공동소원과 드높은 기세를 엿볼 수 있다.
대변인은 홍콩은 중국의 홍콩이라고 강조했다. 국가 주권, 안보와 이익을 수호하는 중국 정부의 결심이 확고부동하고 ‘일국양제’를 관철하는 결심이 확고부동하며 홍콩 사무를 간섭하는 모든 외부 세력을 반대하는 결심도 확고부동하다고 대변인은 말했다.
원문 출처: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