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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망 베이징 6월 4일]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3차회의가 5월28일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 안보를 수호하는 법률 제도와 집행 메커니즘 수립 및 보완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을 심의해 통과시키고,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홍콩특별행정구 국가안보 수호 관련 법률 제정을 위임했다. 여러 나라 정부는 중국이 홍콩 국가안보법(홍콩보안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히고, 홍콩 사무는 중국이 내정이므로 나른 나라가 간섭할 권리가 없다고 말했다.
조선외무성 대변인은 조선은 중국 공산당과 정부가 국가 주권과 안보 수호, 영토보전과 ‘일국양제’ 제도를 수호하는 기초에서 홍콩의 안정과 번영을 보장하기 위해 취한 조치를 완전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 홍콩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주권을 행사하고 중국 헌법을 적용하며, 중국 영토의 분리할 수 없는 일부분이라면서 홍콩 사무는 완전히 중국 내정이므로 어떤 나라와 세력도 이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할 권리가 없으며 조선은 홍콩의 안정과 사회 경제 발전에 해를 끼치는 외부 간섭 행위에 대해 결연히 반대한다고 부연했다.
디네쉬 구나와르데나 스리랑카 외교부장은 홍콩 사무에서 스리랑카는 중국이 영토주권을 수호하고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것을 한결같이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리랑카 국민들도 예전처럼 홍콩에서 평소대로 일하고 비즈니스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얀마 국제협력부장은 미얀마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굳게 지키고 ‘일국양제’를 지지한다면서 홍콩은 중국의 분리할 수 없는 일부분이라고 말했다. 또 국가주권과 평화, 안정과 안보를 지키기 위해 주권국가는 법 제정을 포함한 필요한 예방성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으며, 미얀마는 ‘일국양제’ 틀에서 홍콩 시민들이 계속해서 평화와 안정, 번영을 누릴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Harry Roque 필리핀 대통령 대변인은 홍콩 사무는 완전의 중국의 내정에 속한다고 밝혔다. 그는 필리핀 국민 수십 만 명이 홍콩에서 생활하거나 일하고 있다면서 홍콩이 장기적인 번영을 유지하고 더 크게 발전하길 바라며, 번영하고 안정적인 홍콩은 필리핀과 필리핀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가져올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시리아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시리아 정부는 중국 전인대가 홍콩특별구의 국가 안보를 수호하는 법률 제도와 집행 메커니즘을 수립 및 보완하는 결정을 통과시킨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과 여타 서방 국가들이 중국 내정에 간섭해 국제법과 국가 주권 원칙을 공공연히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리아는 각국에 중국의 국가주권과 통일, 영토보전을 존중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킬 것을 요청했다.
Hassan Abas 탄자니아정부 수석 대변인은 홍콩사무는 중국 내정에 속한다며 탄자니아정부는 ‘일국양제’ 방침을 지지하고 일부 국가가 홍콩사무에 개입하고 폭력과 불법을 선동하는 행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 전인대가 홍콩보안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중국 국가 안보를 수호하고 홍콩의 법치 사회 질서 회복, 홍콩 시민의 정상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우간다 정부대변인 겸 국가미디어센터 주임은 홍콩은 중국의 분리할 수 없는 영토이고 홍콩 사무는 순전히 중국 내정이라고 밝혔다. 또 우간다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굳건하게 따르며 중국이 법적 수단을 통해 분열을 막고 홍콩의 번영과 안정을 수호하는 것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면서 서방 세력이 중국을 분열하려는 시도는 영원히 뜻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원문 출처: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