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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망 홍콩 6월 22일] 21일 홍콩 법조계 인사들이 전인대 상무위원회 법제공작위원회 책임자가 최근에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국가안보법(초안)’과 관련해 13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19차 회의에서 한 설명이 홍콩이 국가안보를 수호하는데 관한 중앙의 입법이 충분한 합법성과 합리성을 가지고 있고 홍콩이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현실적인 수요와 특별행정구의 구체적인 상황을 감안했으며 ‘일국양제’ 및 기본법과 관련된 제도·메커니즘의 건전화·완비화를 구현했다며 홍콩 국가안보법이 홍콩의 장기적 안정 및 ‘일국양제’가 안정적으로 멀리 갈 수 있도록 막강한 뒷받침을 제공했다고 평가했다.
원문 출처: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