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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각 분야 인사, 홍콩 국가안보법이 빠른 시일 내 반포·실시되길 기대

출처: 신화망 | 2020-06-23 16:26:06 | 편집: 리상화

[신화망 홍콩 6월 23일] 최근 전인대 상무위원회 법제공작위원회 책임자가 13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19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국가안보법(초안)’에 관한 설명을 했다. 홍콩 각 분야 인사는 초안 설명이 ‘일국양제’를 수호하는 중앙의 확고한 의지를 충분히 반영했고 홍콩에 대한 중앙의 배려와 존중이 구현되었으며 홍콩의 국가안보법이 빠른 시일 내 반포·실시되어 홍콩의 장기적 안정을 확보하기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조너선 초이(蔡冠深) 홍콩중화총상회 회장은 초안 설명을 자세히 보면, 홍콩특별행정구 국가안보위원회의 인원 구성이든, 국가안보와 관련된 안건의 법 집행과 사법 안배든, 모두 홍콩특별행정구 및 홍콩시민에 대한 중앙의 고도의 존중, 신뢰와 보호가 선명하게 그려졌고 ‘일국양제’를 수호하는 중앙의 확고한 의지가 반영되었으며 “이런 권리의 행사가 전제되지 않으면 이 법의 단속력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홍콩 주재 국가안전공서와 국가 관련 기관이 특정 상황에서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극소수 범죄안건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안배”라고 말했다.

조너선 초이 회장은 최근 비교적 안정적인 홍콩 증시와 부동산 시장에서 홍콩 국가안보법에 대한 홍콩시민과 외국인투자자의 반응이 매우 긍정적이고 홍콩 상공업계도 홍콩 국가안보법을 매우 지지·환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펑화젠(馮華健) 홍콩 지역 전국정협 위원, 베테랑 변호사는 홍콩의 국가안보법은 홍콩 자신에 대한 보호이기도 하고 국가 전체 안전에 대한 보호이기도하다며 홍콩과 내지의 법률체계가 다르지만 이번 입법을 통해 균형을 이룰 수 있고 “어떤 법률체계에 국한되지 않으면서 포용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작년 6월 이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이 홍콩에서 지속적으로 벌어졌고 최근에 들어 ‘검은색 옷 폭력’이 다시 대두하는 기미가 보이는 상황에서 “국가가 반드시 빠른 시일 내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왕지셴(王吉顯) 홍콩법률전문업자협회 회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초안 설명에서 홍콩 국가안보법이 매우 전면적이고 홍콩에 해로운 점은 없으면서 유익하기만 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홍콩시민의 인권과 자유가 어떤 제한과 영향도 받지 않았고 국가안보와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극소수 사람만 처벌을 받게 된다. 홍콩 법관이 관련 안건을 처리하는데 관한 안배에서도 중앙이 홍콩의 사법독립을 매우 존중하는 동시에 홍콩특별행정구를 크게 믿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홍콩 사람들은 이날을 오래 기다렸다. 법의 반포와 실시가 1년 남짓한 혼란 상황을 평정할 수 있고 안정적인 사회가 더욱 많은 외국인투자를 유치할 수 있으며 국제 금융중심으로서의 홍콩의 지위가 더욱 공고해 질 것이라 믿는다.

류빙장(劉炳章) 홍콩전문서비스연맹 의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난 1년 간, ‘검은색 옷 폭력’이 행패를 부리고 반대파는 암암리에 혹은 노골적으로 ‘검은색 옷 폭력’을 협조·지지했으며 어떤 사람은 공공연히 외부 세력의 홍콩사무 개입을 요청해 홍콩사회가 난장판이었다. 특히 교육 면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반대파에 ‘세뇌’ 당하고 이용되어 ‘검은색 옷 폭력’ 행동에 가담해 많은 범죄를 저질렀다. “이번에 중앙이 나선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합리적인 것이다.”

루원돤(盧文端) 중화전국귀국화교연합회 부주석, 중국평화통일촉진회 홍콩총회 이사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홍콩 국가안보법의 생명력은 집행에 달렸고 홍콩 주재 국가안전공서와 국가 관련 기관이 특정 상황에서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극소수 범죄안건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은 합법적이고 필요한 것이다. 동시에, 홍콩 주재 국가안전공서의 설립은 중앙의 관련 관할권 이행에 실제 손잡이를 제공했고 관할권이 현실적으로 이행가능하게 만들었으며 효과적인 단속 역할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

루원돤 이사장은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검은색 옷 폭력’과 ‘란차오(攬炒, 착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함께 화를 입다)’가 홍콩의 비즈니스 환경에 충격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경제와 민생에도 엄중한 지장을 주었으며, 시민의 신변안전과 기본인권에 해를 입히고 나아가서는 ‘일국양제’의 마지노선에 도전장을 내밀어 국가의 주권안전을 위협했으며 “홍콩의 국가안보법은 홍콩 정세의 호전에 관건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쑤융안(蘇永安) 홍콩양안평화발전연합총회 이사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초안 설명이 권위성을 과시했을 뿐만 아니라 전문성도 보여주었다. 관련 안배가 홍콩에 대한 중앙의 전면적인 관치권을 충분히 구현했고 특별행정구로서 홍콩이 ‘일국양제’를 실천하는 특수성을 충분히 배려했다. 그중, 홍콩 주재 국가안전공서의 설립이 국가안보를 수호하고 홍콩의 안정을 보장하는 중앙의 결심과 의지를 충분히 구현했다. 특별행정구 국가안보위원회가 국가안보사무 고문직을 설치하고 중앙이 지명 파견하는 것도 홍콩이 정확하게 국가안보를 수호할 수 있는 중요한 보장이다.

“이런 기구와 인원을 설치함으로써 나라를 사랑하고 홍콩을 사랑하는 인사들이 더 이상 ‘이빨 빠진 호랑이’ 신세를 우려하지 않게 됐다”며 쑤융안 이사장은 홍콩 반환 이래, 홍콩 반대파와 그 배후 해외 세력의 국가안보에 대한 유린, 갈수록 심해지는 폭력과 떠들썩한 ‘홍콩독립’ 언행을 감안했을 때, 이번 입법의 합리성과 필요성이 더욱 돋보이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입법 과정도 40여년간의 개혁개방을 해 온 국가가 국제적인 정치 영향력과 관계된 사무를 처리할 때, 충분한 자신감과 포용을 갖게 되었음을 알 수 있고 “이번 입법이 홍콩에 중대한 현실적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심원한 역사적 의미가 있으며 홍콩사회는 이 법을 토대로 장기적 안정을 실현하게 되고 필히 광범한 시민의 환영과 지지를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원문 출처: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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