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華網韓國語 >> 기사 본문
[신화망 베이징 7월 3일] 6월 30일 열린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0차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국가안보수호법’을 심의 통과했다. 해외 화교와 중국계 인사들은 홍콩의 국가안보 입법이 ‘일국양제’ 방침의 전면적인 관철, 홍콩 법률제도 질서의 효과적인 수호, 홍콩의 사회질서와 장기적 번영 유지에 막강한 제도적 보장을 제공했다고 평가했다.
웡궈닝(翁國寧) 캐나다 토론토 중국인단체연합총회 회장은 홍콩보안법은 반중난항 세력을 처벌하는 법치 기반이고, 국가 주권과 안전, 발전이익을 수호하고 홍콩의 사회질서 평온과 번영·안정을 확보하는 근본적 보장이라고 말했다.
쑹리수이(宋立水) 전일본화교단체연합회 부회장, 메이지학원대학(明治學院大學) 교수는 홍콩보안법은 ‘일국양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고 투자와 비즈니스 환경을 진일보로 개선할 수 있으며 홍콩 주민의 복지도 꾸준히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왕하이쥔(王海軍) 재한국 중국교민협회총회 회장은 홍콩보안법의 통과와 실시는 여론에 순응했고 참으로 통쾌하며 이는 국가 주권과 통일, 영토완정에 대한 수호가 더욱 완비된 법적 보장을 받게 되었음을 의미하고 홍콩의 안정 회복과 번영·발전의 실현에 도움된다고 말했다.
천원핑(陳文平) 싱가포르 홍콩상회 회장은 홍콩보안법이 심의 통과되는 과정에서 반중난항 세력이 이미 퇴로를 찾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이 법의 위력이 반영되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홍콩보안법이 홍콩의 안정과 번영에 유리하다고 말했다.
리줘후이(李卓輝) 인도네시아 ‘신바오(新報)’ 편집장은 홍콩보안법은 홍콩의 번영과 안정에 유리하고 이 법의 출범과 실시는 중국의 내정이며 서방 국가는 비난하고 간섭할 권리가 없다고 말했다.
한둥치(韓東起) 타지키스탄 화교연합회 명예회장은 홍콩보안법의 통과와 실시는 민심이 지향하고 뭇사람이 기대하는 바이며, 홍콩의 ‘일국양제’ 실천이 바른 길을 따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강력히 추동하고 평온하고, 안정적이고, 번영한 홍콩을 홍콩 시민에게 돌려줄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천즈샹(陳志祥) 아랍에미리트 중국평화통일촉진회 회장은 홍콩보안법은 ‘일국양제’ 방침에 완전 부합되고 ‘일국양제’의 제도체계를 완비화 하는 중대한 조치라고 말했다.
리창훙(李昌洪) 케냐 중화총상회 상무부회장은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킨 것은 정세가 필요한 것이기도 하고 민심이 지향하는 바이기도 하다며 홍콩보안법의 실시는 홍콩시민의 근본이익을 강력히 보장하게 되고 홍콩의 번영·안정과 ‘일국양제’의 실시를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왕자칭(王加清) 프랑스-중국 평화통일촉진회 회장은 홍콩보안법의 실시는 국가 주권과 안전, 발전이익을 수호하고 홍콩의 사회질서 평온을 보장하는 중대한 조치이며 ‘일국양제’가 안정적으로 멀리 갈 수 있도록 든든한 법률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원문 출처: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