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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자오자: 홍콩보안법, 홍콩인의 ‘공포로부터의 자유’ 등 자유 보호 및 확대

출처: 신화망 | 2020-07-07 09:50:33 | 편집: 박금화

[신화망 홍콩 7월 7일] 류자오자(劉兆佳) 전국홍콩·마카오연구회 부회장은 얼마 전 신화사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홍콩보안법은 극소수의 사람들이 국가 안보를 해치는 ‘자유’를 제한하고, 많은 홍콩 시민의 ‘공포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fear)’ 등 자유를 보호하고 확대할 것이라며 사법 실천이 진행됨에 따라 점점 더 많은 홍콩인들이 더욱 안심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홍콩보안법은 아주 시의적절하다.” 류 부회장은 복잡다단한 국제적 상황에서 중국은 심각한 국가안보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홍콩에서 사회 동요가 이미 1년 넘게 지속되었고 아직 수습되지 않았다. 일부 홍콩 본토 반대파와 외부 반중국 세력은 더욱 긴밀히 결탁해 홍콩특구 관치권을 빼앗으려 하고 있다. “엄준한 상황에서는 중앙이 나서서 홍콩특구정부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폭력 혼란 수습 및 국가 안보 수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그는 홍콩보안법은 홍콩에 법률의 수단과 도구가 있도록 만들었고, 국가가 국가안보를 효과적으로 수호할 수 있도록 하며, 홍콩이 전면적이고 정확하게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 틀 하에서의 헌제 책임을 이행하도록 하고 ‘일국양제’가 새로운 생명력을 가지도록 한다”면서 “홍콩보안법이 나온 뒤 홍콩은 더 이상 내부 동요와 외부 반중국 세력의 간섭을 받지 않게 되므로 홍콩의 장기적인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류 부회장은 “홍콩보안법의 출범은 극소수인의 불법적이고 본래 존재하지 않아야 하는 ‘자유’를 제한한다”면서 “실제적으로 세계 많은 국가의 국가안보법률 조문은 더 복잡하고 더 전면적으로 구속하며 처벌도 더 가혹하다”고 말했다.

그는 홍콩보안법의 소급력에 대한 관련 규정은 중앙의 홍콩 보통법 전통에 대한 존중을 구현했을 뿐 아니라 나아가 중국의 홍콩 사회에 대한 고심을 구현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홍콩보안법의 목표는 ‘과거를 추궁’해 ‘보복하는’ 것이 아닌 미래를 지향하고 지속적인 동요를 근절하는 것이라면서 잘못을 깨닫지 못할 때에만 법적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수인의 불법 행위가 제한을 받으면 홍콩의 업주들은 재물, 상점 파괴와 방화를 더 이상 근심할 필요가 없고, 시민들은 다른 정견을 발표해 구타당하거나 체포되는 것을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다. “절대다수 홍콩인의 언론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 신변 안전, 재산 안전 등등의 권익은 더욱 충분하게 보장 받게 될 것이고 더 큰 실현 공간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류 부회장은 홍콩 사회가 회복, 안정된 후 특구정부는 경제, 민생 등 심층적인 문제 처리에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고, 이는 홍콩인의 장기적인 복지에도 도움이 된다면서 “홍콩 사회의 현재 주요 갈등은 정치적 갈등이다. 홍콩보안법은 이런 주요 갈등

처리를 겨눈 것으로 특구정부가 효과적으로 시정을 펼치는 데 도움이 되어 다른 갈등들도 앞으로 차차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홍콩의 많은 시민들은 홍콩보안법이 그들의 자유를 해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이 국가안보를 해치는 범죄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사법 실천이 진전되고,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많은 시민들이 더욱 안심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원문 출처: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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