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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망 베이징 8월 11일] 중국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1차 회의는 11일 ‘홍콩특별행정구 제6기 입법회 직책 계속 이행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결정에 따라 홍콩특별행정구 제6기 입법회는 2020년9월30일 이후부터 홍콩특별행정구 제7기 입법회 임기 개시까지 1년 이상 직책을 계속 이행한다. 홍콩특별행정구 제7기 입법회의 임기도 법에 의거하여 출범 후 그 임기는 여전히 4년이다.
원문 출처: 신화사